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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지인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체당금의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소액체당금이랑 일반체당금으로 나눠져 있던데, 둘 다 기한을 못 찾겠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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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액체당금 해당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재판상 도산 인정일(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의 경우 확정판결/확정지급명령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

      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법제처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이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체당금은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의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소액체당금이랑 일반체당금으로 나눠져 있던데, 둘 다 기한을 못 찾겠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3년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7일이내에, 소액체당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도산 등 사실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지인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체당금의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소액체당금이랑 일반체당금으로 나눠져 있던데, 둘 다 기한을 못 찾겠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영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위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