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용역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인원이 근로자가 맞다면)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선결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너 분들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의 형식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었다고 한다면, 계속근로 1년 이후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기본급을 받는 데다, 월차가 있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황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연월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월차는 적어도 1달에 1개 이상 발생합니다. 시기지정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아마도 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