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위탁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기본급을 받으며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강습 외 잡무)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고 합니다.(3개월 만근 후부터 1개씩 생김)
제가 궁금한건 1년 후 퇴직 시 기본급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가 가능한지
위탁 개인 사업자면 기본급을 받아도 연월차에 자유가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의견 조율을 실패하거나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시 손해 배상(pt환불에 대한 수업료와 커미션 뱉어내기)없이 퇴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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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형식은 위탁 프리랜서 등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이 위와 같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오나 이는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선결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너 분들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의 형식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었다고 한다면, 계속근로 1년 이후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기본급을 받는 데다, 월차가 있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황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연월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월차는 적어도 1달에 1개 이상 발생합니다. 시기지정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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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위탁직)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과 연차(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