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디자이너 퇴직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그 전제로서 "근로자성"이 먼저 다투어질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합니다.2. 출퇴근시간, 지각비, 야근 강요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뗐다고 하더라도 그리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자성 문제는 다투기 나름이라 노무사를 수임하시는 편이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라 하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겸업 허용여부, 전속성 여부 관련자료 등이 있겠네요.3.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은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2개월 뒤" 이 부분 문장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4.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지 않았다든지 하면 무효일 가능성이 커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