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시간 줄이시려는 사장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있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생깁니다.2.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기재내용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까지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자 분께 그만하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또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 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의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분께서는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4. 결국 근로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5.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