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알바시간 줄이시려는 사장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있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생깁니다.2.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기재내용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까지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자 분께 그만하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또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 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의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분께서는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4. 결국 근로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5.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십시오.감사합니다.
Q.  문자통보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문자 퇴사만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3. 현대사회에서 계좌를 통한 급여수령 역시 당연히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계좌로 급여 지급 불가능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 및 월요일인 분으로 파악됩니다.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입니다.2.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의 연고나 자격증 등을 이유로 채용되신 경우,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 없이 채용되신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인사발령이 가능할 겁니다.2. 만약 징계 성격의 인사발령을 당하긴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