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9월말퇴사후 10 월 14일 까지퇴직금을달라고하니 회사는 자기네는 일을주는해당관리소결제일이 25일이라
그전에는결제가곤란하다고합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해당관리소 결제일이25일이면 26일결제해주면 안되나요?
왜 그보다 한창늦은11월15~20일에지급한다는건 왜인걸까요?
저는사정상기다리기힘든데
제가 어떻게해야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말에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부결재가 늦어진다고
하여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제일은 자기들 사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