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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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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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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이 이런 조건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별도 승인없이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이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요식업직종인데요 ,, 수당들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야간수당입니다.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수당이 휴일수당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수당이 연장수당입니다.위의 수당 등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7/9일까지출근 후 연차12개 소진7/21일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사용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당할경우 휴업수당이 통상임금 70%알고 있습니다..22년 입사시에는 평균 9시출근해5시퇴근하였으나 25년지금은 9시출근하여1시에퇴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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