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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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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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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1주일 1회 토요일 07시 출근해서 일요일 07시퇴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편법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개근의 결근 등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이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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