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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깔끔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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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1회 토요일 07시 출근해서 일요일 07시퇴근할경우

1주근무시간이 8시간인가요? 아님 16시간인가요? 만약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1년넘게 근무해도 퇴직금은 청구할수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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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1회를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4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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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전 오후인지는 모르겠으나 1일 최대로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이라면 8시간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주휴 해당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하루의 근로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