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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3.3% 공제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을 많ㅈ이 넘겨도 사측에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 넘게 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금 받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소유예된 경우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아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Q.  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되거나 또는 해고시점부터 인용될 시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먼저 근로자측에서 당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과정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많을 경우 3-4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은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심문회의에서는 3명의 공익위원과 1명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1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노측 그리고 사측에게 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해당 구제신청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판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것이고, 기각과 각하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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