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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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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영 전문가
노무법인 피엔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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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의 감급 조건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1. 평가에의해 감급 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 만 근로기준법 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 만약 감급이 될 경우 기본급 및 직책수당 감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감봉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단 00 수당은 감봉 대상이 되지않는다 이리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3. 일반적으로 실적은 주로 재무적 실적만을 의미하므로 평가로 수정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평가는 태도 역량 매출액 등 여러 지표가 있기때문입니다 . 4. 감봉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입니다. 따라서 감봉에 관한규정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에따라 개인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구축을 하는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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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한주에 법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그이후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따라서 매주 45시간 고정으로 업무를 하는것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추천합니다 .기본급 + 각종수당 해서 350만인데 여기에 연장 재수당이 포함되게 하시려면 매월 "( ) 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서술하시고 임금항목에 포괄연장수당 ( 00시간) 에 임금항목도 넣으셔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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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해당 사유에 해당하지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항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 근로자가 해당 금품이 법적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사례로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재 입사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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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별로 신청하는것이기에 해당사업장에 서 요건이 충족되고 가능하고 별도로 타사업장 일용직 소득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 일욕직으로 계속해도 지원을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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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 이하 근로자는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1달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4월 5월은 개근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1일 입사니 2월 까지 개근 한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다만 , 이후에 1년이 넘은시점에서 해당 병가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80퍼가 넘지 않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병가로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면 해당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비율로 적용되어 15개의 연차가아닌 삭감 비율에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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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헬스장과 프리랜서 위촉 계약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3.3퍼센트공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나요 ? 일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퇴직금,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4다 29736)근로자성 인정 요건은 크게 실질적지표 와 형식적지표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지표는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될수있고 형식적지표는 해당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표입니다1.실질적지표 계약형식이아닌실질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여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뮤와 그정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여위하는지 (근로자성 부정지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근로자성 부정지표)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이지 2.형식적지표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인정여부 진정제기시 근로자성 입증자료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금등을 청구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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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근로계약 내용으로보아 연봉제로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가산수당1시간의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를 동의한것으로 보이며 , 해당 제수당은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시간의 재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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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에 따르면 1년 이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1년 이상 근로자(1년간 80퍼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1-07-01(입사일) - 한달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1년 -7월개근 8월개근 9월개근 10월개근 11월개근 12월개근 , 22년-1월개근 2월개근 3월개근 4월개근 5월개근 ) 22년도 쓸수있는연차는 22년도 5월 31일까지 근로할경우 11개를 6월 30일안에 사용해야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2-07-01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06-30 까지 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 2) 21-09-06(입사일) - 위에 경우와 동일하게 하면 22-09-05 일까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합니다 . 22- 09-06 부터는 15 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고 23-09-06 일부터는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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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일 전달 일한걸 이번달 10일에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보면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 )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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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1) 넵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병역법상 의무복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급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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