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기준 22년 1월1일 기준
입사일 21-07-01
입사일 21-09-06
입사일 21-11-15
입사일 22-01-03
입사일 22-04-04
22년도에 발생하여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될까요?
계산 방법이 헷갈리는 상황이라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7.1.: 월단위 연차휴가 6일+비례휴가 7.56일= 13.56일
2. 2021.9.6.: 월단위 연차휴가 8일+비례휴가 4.8일= 12.8일
3. 2021.11.15.: 월단위 연차휴가 10일+비례휴가 1.93일=11.93일
4. 2022.1.3.: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5. 2022.4.4.: 월단위 연차휴가 8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제외합니다.1개월개근마다 1개 최대11개
연차
1. - 7.5개
2. 5.2개 (5.5또는 6개처리)
3. 1.875개 (2개)
4. 없음
5. 없음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최초 1년 미만인 경우는 매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씩 산정하시면 됩니다.
'21.7.1. 기준이라면 6일(1/1 이후 계속 근무 가정),
'21.9.6. 기준이라면 3일
'21.11.15. 기준이라면 1일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1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산정해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에 따르면
1년 이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
1년 이상 근로자(1년간 80퍼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1-07-01(입사일) - 한달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1년 -7월개근 8월개근 9월개근 10월개근 11월개근 12월개근 , 22년-1월개근 2월개근 3월개근 4월개근 5월개근 )
22년도 쓸수있는연차는 22년도 5월 31일까지 근로할경우 11개를 6월 30일안에 사용해야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2-07-01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06-30 까지 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
2) 21-09-06(입사일) - 위에 경우와 동일하게 하면 22-09-05 일까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합니다 . 22- 09-06 부터는 15 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고 23-09-06 일부터는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