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은 전액, 비급여항목은 기준 내에서 일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교육활동, 쉬는 시간 포함 학교에 머무는 일반적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이 학교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손보험은 별개 제도여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급여를 받고 나서 실비로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 보험사의 약관이나 사고 발생 시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책임보험(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우선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공제회에서 받은 보상 내역 (공제급여 산정 근거 등), 병원에서 받은 전체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중 공제처리 되었거나 급여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소화불량, 요통, 생리통, 중풍, 비염,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한약(탕약)'이 전국 일부 한의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탕약비의 일부(1~2만원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고 탕전비, 약재비, 조제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탕약(표준한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양방 치료'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한약(탕약)은 보장 제외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한방물질을 포함한 치료제”는 보장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탕약 자체가 보장대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이 65세에 총 금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월 실 수령 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정기분할 수령)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에 2억 원, 20년간 수령, 연 3% 수익률로 가정한다면 월 실수령액 = 약 110만 ~ 115만 원 수준입니다. 2억 원을 종신수령으로 한다면 (남자 65세 기준, 평균수명 85세) 약 105만원/월(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산기로 산정 가능하며, ISA나 IRP 상품과 연계되었는지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측 설명은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일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핀제거 수술이 이전 치료의 연속인지, 새로운 치료인지’ 여부입니다. 상해(사고)일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 직후부터 보장합니다. (면책기간 없음)질병일 경우 (예: 암, 무릎 퇴행성)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 시 보장 제외될 수 ㅇ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1년 전에 수술(무릎 내 고정핀 삽입) 후 최근에 그 고정핀 제거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부위, 동일한 원인의 치료라면 이를 “동일 질병 또는 재치료”로 간주합니다.초기 수술 후 90일 이내 재수술일 경우 보통 “연속 치료”로 인정하며 보장 가능 또는 제한 없습니다. 다만 초기 수술 후 90일 경과 후 재수술인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정핀 제거 수술”은 별도 질병/치료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병원에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요청하시되 “이번 수술이 새로운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의사 소견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보험사에 소명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되 “기존 수술과 별개의 의학적 필요로 진행된 치료”라는 근거를 함께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보험사 판단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금감원 소비자포털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보험사 거절"에 그대로 따르기보다, 의료소견서와 함께 이의제기 하시면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