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주택건물 화재 복구비용지원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건물 화재 복구비용 지원설명: 건물 자체에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가입자: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가입하는 담보입니다.보상 가능 여부: 세입자가 가입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나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대안: 세입자는 “가재도구 화재보험”을 통해 내부 소유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배상책임 (임차인배상책임)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항목입니다.가입자: 세입자(임차인)가 가입 가능합니다.보상 가능 여부: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집주인에게 지급될 배상금을 보상합니다.급배수 누출 손해 급수 또는 배수 시설에서 물이 새거나 터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가입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만,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중요 사항: 만약 세입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급배수 누출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