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불량자라 모든 통장이 압류됐는데 보험 계약자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보험 가입은 까다롭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단, 통장 압류로 인한 자동이체 불가, 보험사 내부 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입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금융 압류 상태라면 자동이체 등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압류된 계좌에 대해 자동이체·인출 기능을 제한합니다. 대안 방법으로 가족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입금은 따로 하더라도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가상계좌 납부 또는 지로납부 방식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나, 불편하고 일부 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계약자/수익자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암/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달라도 무방하고, 특히 통장 압류 상태라면 계약자를 가족으로 변경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자/수익자가 배우자라도, 피보험자(본인)가 진단받으면 보장금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청구는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단, 청구 시 신분 확인, 가족 관계 증명서 요청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헬스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의 정도, 그리고 관리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나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짐. 바벨이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면 헬스장이 시설물 관리 책임(보존의무)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이 공작물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구 사용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용자가 부주의하게 기구를 건드렸다면 그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벨이 원래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동시에 이용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과 이용자 모두 일정 비율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기구 위치 사진 등그리고 피해자 진단서 및 병원 기록 확보해야 합니다.헬스장에 자체 배상책임보험 있는지 확인 후 손해배상 요청하시면 됩니다.헬스장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임대사무실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층(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회사) 간의 보험 책임 분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물 외벽, 공용 공간 등 ‘건물 소유자’ 책임이고 임차 공간 내 집기, 설비, 비품, 영업재산 등 임차인 사무실 내부 자산은 회사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들어야하고 건축물 문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양쪽 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