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그 사실을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녹취록, 동료들의 증언, 회사 내 cctv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2.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