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 후 회사측은 거부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도 있고, 법적효력은 통보한 날부터 30일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에 따라서 퇴직금 등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무하신 날까지의 임금과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는 사업주의 사직서 수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