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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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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욱 전문가
Q.  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다행인 건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서 잘 알아보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다행히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지하는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 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율 산정시에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참고로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공사비가 1.3배~1.5배정도 더 소요됩니다.또한 면적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 등 건축법 및 관계법의 시설규정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Q.  재개발구역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유리합니다.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오롯이 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하지만 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고,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보유자로 구분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세법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자주변하니 지금부터라도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상담후 합법적으로 절세절약 플랜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Q.  월세와 반전세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간 형태로경기불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반전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 다.​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아전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목돈을보증금으로 책정하고월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후 대리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시고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굳이 주민센터까지 가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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