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단기간 사용도 중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우리나라 유명한 부동산포털에서 중개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단기임대와 월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시사용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예를 들어 세입자가 1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로 월세 계약을 했음에도 [일시사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월세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