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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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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욱 전문가
Q.  월세를 소득공제 받게 되면 임 임대인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이러한 식의 계약조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탈세의 목적이라면 추후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답니다!
Q.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생활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입니다.
Q.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다행인 건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서 잘 알아보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다행히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등본’ 이란 법률적 용어로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즉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물론 부동산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가 확인합니다.그러나 본인이 계약할때 중도금지급전 잔금 지급전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진행해야 합니다.발급수수료 3번 3000원 아낄려다 큰손해가 날수있습니다.
Q.  부동산 공제증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에 바로 달라고 하면 복사본 받을수 있습니다,부동산 개업시 구청에서 공제가입여부 확인하고 개설등록 해줍니다.만약 안준다면 무허가 부동산일수도 있으니 구청 토지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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