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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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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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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1월 20일에 임금으로 전환됩니다.현재 시점으로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2019년 1월 20일부터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자는 3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만 지급받더라도 그외 2년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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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모두 체불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문제없을 것 입니다.담당 세무법인에 연락하여 비용처리 등을 위해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지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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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7년 7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2022년 7월 19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연차는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합니다.2022년 7월 18일 마지막 근무 후 1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2021년 7월 19일에 발생하 연차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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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이든 1년 이상 근로자이든 연차촉진을 근로자별로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 잔여연차일수를 알려주지 않고 연차촉진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전사 공지할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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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3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2. 대체자가 채용되어 선생님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앞당겨지더라도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생님이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대체자가 채용되더라도 선생님은 1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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