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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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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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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22월 2월 1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0년 2월 1일 입사이니 21년 1월 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15개의 연차는 2월 1일에 발생하나 이미 근로관계가 2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촉진으로 회사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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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혹시 이전에 회사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업무내용 변경 신청,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자진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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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교대라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천명이 넘는 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사측의 논리가 맞는건지?그리고 혹시나 맞지 않다면 어떤식의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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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를 입사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올해 8월 2일 이후 임금지급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업무상 실수로 누락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우선 회사에 설명을 하시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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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급여와 업무상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손해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퇴사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금액도 실제 손해배상액이어야지 초래될 수 있는 손해액일 수는 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1개월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직일을 1개월 이전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6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무방할 것이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만약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은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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