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22시~06시 : 9,160원 x 4시간 x 1.5배 + 9,160원 x 4시간 x 2배(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입니다.시간외수당(야간,연장,휴일)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면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일요일이 보통 사업장에서 주휴일이기는 하나, 선생님 회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토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인 것입니다. 주휴일이 법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