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12.14 입사, 2022.04.22 퇴사2021.12.13까지 11개2021.12.14 : 15개 입니다.2021.12.13까지 11개2021.1.1 : 0.7개2022.1.1: 15개 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차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며,만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어려우나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 선생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선생님이 파견업체에 해당 직원을 파견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파견법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 회사의 정규직 채용이 되므로 선생님에게 퇴직금, 연차 등의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2년 이상 파견을 보낸다면, 중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Q. 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시간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회사가 해당 직원의 휴직을 승인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