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근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올해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정보통신), 주요 거래처중 한군데서 파견업체(정보통신) 소속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해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가 파견 만료인 상황입니다. 현재 파견업체(정보통신)가 너무 마음에 안든다고 하셔서 제가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고 원래 파견나와있는 곳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무 기간은 올해 2년이 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2년이 넘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시 파견을 요청한 갑에서 그 직원을 정직원 또는 무기직으로 계약하여 근속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파견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또 그건 싫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내용은 제가 설립한 회사소속으로 계속 동일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이경우 문제가 될만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처음 파견을 내보낸 을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궁금한점.
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
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3. 실제 근무하는 갑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갑과의 관계 및 파견 근무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근로자분에게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며, 갑에게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부다 피해가 없이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시 주의 사항과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총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분이 질문자분의 설립 법인으로 소속을 옮겨도 사용사업주 기준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2. 다만 대상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까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과 귀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 하에서 갑이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
위 질문 업체가 파견법상의 파견업을 행하는 자라면,
사실상 사용사업주는 동일한 가운데, 파견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합니다.
다만 위 질문업체가 파견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거래처와 파견업체 및 해당 근로자의 삼면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므로,
별도 계약 가능할 것입니다.
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위 전 후자모두 문제 없습니다.
3. 실제 근무하는 갑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질의1에서 전자의 경우라면 갑의 직접고용의무발생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래처에 본인의 근로자를 파견시키는 것(사외파견)으로서
파견법 저촉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직접고용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파견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어려우나
1. 정직원 또는 무기 계약으로 근무를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이경우 제가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정직원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근무지및 업무는 동일)=> 선생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선생님이 파견업체에 해당 직원을 파견보내는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파견법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 회사의 정규직 채용이 되므로 선생님에게 퇴직금, 연차 등의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2년 이상 파견을 보낸다면, 중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저뿐만 아니라 근로자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 근로자에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