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산직과 함께 선생님이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 취업규칙, 업무메뉴얼, 회사의 지시 등이 있었다면 해당 연장근로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과 같이 1주 주휴일을 2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주휴일이 2일이면, 토.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하고,토일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에 2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이 1일이면, 주 1일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는 50%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주 1번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