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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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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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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16일 중 14일 근무를 하였고, 2일을 자가격리로 결근하였으나 회사가 임금을 2일치 임금이 아닌 6일치 임금을 무급처리 하였다고 파악됩니다.선생님 말씀대로 원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오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과 상관없이 임금을 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14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이 실제로 근무한 14일치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4일 +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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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이 선생님의 동의없이 4대보험을 통해 전 직장의 정보나 연봉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등에 1년동안 재직한 회사와 회사별 소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회사가 연말정산 시 선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전 직장명과 전 직장에서의 보수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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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2.2.18~2022. 7. 17 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2.3.18 : 1개2022.4.18 : 1개2022.5.18: 1개2022.6.18 : 1개 로 총 4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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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선생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사업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전 개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와 법인으로의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 등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계속 근로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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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월 고정급여가 기본급인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임금이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월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역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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