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대체합의서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라면,연차수당과 합의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대체 합의서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로 연차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2021년 합의는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 선임의 유효성은 논외)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대질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을 통해 감독관이 연차대체합의서의 유효성/관공서 공휴일 휴무여부 등 실제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