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월 임금에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만 임금이 이루어져있다면무급휴가는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연차수당이 아닌,기본급 중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최저시급이 상승된다고 하여 연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연봉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최저시급이 오르면 연봉도 오르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연봉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직원들의 임금은 매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상승할 것입니다.즉,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 회사가 연봉을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인상시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현장직 직원들 내일 채움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근무시간1개월 근무시간은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8.69입니다.월- 금 주 5일 근무시간 : 40시간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4시간1주 주휴시간 : 8시간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40 X 4.345 + 8 X 4.345)이며( 4.345 는 1개월당 1주 수 입니다.)1개월 연장근로시간은 8.69 시간 (=4 X 4.345 / 2 )입니다.2. 1개월 임금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209 X 9,160원 + 8.69 X 1.5 X 9,160원 입니다.(기본급 + 연장근로수당)현재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중 입사한 근로자(근무일이 월-금 전제)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나,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 주에 주5일 근무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선생님의 경우,월-금이 근무일이고, 입사한 첫 주의 첫 근무일이 금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첫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애초에 1주(2022.1.21.~2022.2.3)만 근무하기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번은 1번과 답이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기관입니다.따라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제기하려면우선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2112122132142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