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모 업체에서 매일 꾸준히 일을 하긴 했는데
급여를 주기는 커녕 무슨 이상한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제 돈까지 쓰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도 넣고 경찰에 고소도 해볼까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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