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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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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며퇴직금 산정 등 근속일수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예정일에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연차가 사용된 것이 아니며,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2022년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개정 내용은 없으나,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42 X 4.345 X 9,160 원으로 1,671,608원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입니다.이직사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소급납부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19일 작성 됨
Q.
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요일(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즉, 일요일 추가근무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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