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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늑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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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 12시간 근무자이고, 월~토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근무가 없는 대신에 설 하루전 일요일 근무가능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경우에는 초단기근로자도 휴일수당이 추가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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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초단기 근로자가 순수 일용직 근로자이면 휴일수당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주6일 근무하는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기근로자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근무가 없는 대신에 설 하루전 일요일 근무가능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경우에는 초단기근로자도 휴일수당이 추가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통상근무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일요일 추가근무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문의하신 초단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