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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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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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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노동법 영역이 아닌 민사영역입니다.회사 규정(취업규칙, 여비규정 등)중 출장 시 비용 청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셔서이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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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취업에는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도 당연히 포함되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블로그 소득(월 20~30만원)이 육아휴직 지급 제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2021모성보호 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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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받은 임금이 2021년 또는 2022년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동안 원래 받기로한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언급 없이 원래 받기로한 임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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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의 재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21.3.1 입사라면 22.2.28까지 재직하여야 합니다.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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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단순히 대체자가 없다는 것 만으로는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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