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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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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현재 블로그, 티스토리 등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티스토리는 구글에드센스 등

포스팅에 특정 광고가 붙는 형식이구요

두개 모두 월 평균 2~30만원씩 들어오고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 중 )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은 일을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광고수입도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겸업은 휴직 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한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수익에 대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출금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중략)

      ③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수령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취업에는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도 당연히 포함되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블로그 소득(월 20~30만원)이 육아휴직 지급 제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2021모성보호 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은 일을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의경우 월소득15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20~30만원이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