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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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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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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휴게시간 부여주휴일 부여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육아휴직등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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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2022년 기준 9,160원)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확인하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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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2021.12.28에 연차(2021.12.28~2022.12.27까지 사용가능)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1년' 근로를 전제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소멸 전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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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는곳에서 입사시 필요서류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피부양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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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말씀대로,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일치 급여 역시 1일 근로시간 7 시간 X 9,500원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토요일 급여에 대해서는토요일이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나,토요일이 애초에 근로하기로 한 날(예/ 근무일 주5일: 토, 일 , 월, 화, 수)인 경우에는토요일 근무는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7 시간 X 9,5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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