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적게 시간당 5000을받고 일했고 할수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다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적게 시간당 5000을받고 일했고 할수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다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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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통장내역 등)를 미리 구비하셔서 노동청 출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2022년 기준 9,160원)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확인하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무효입니다.
녹음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서 최저임금 미달이면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5,000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적게 시간당 5000을받고 일했고 할수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다시 받을수 없나요.....?
법위반 사업장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며,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이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