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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큰고래52
진득한큰고래5222.12.14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은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를 구하다가 편의점 알바를 찾아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는 답장이 "저희는 최저시급까진 드릴 수 없고 영업 상황상 시급을 8000원 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왔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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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유무는 질문자님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