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갯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시는 15개는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로 해석됩니다.즉, 2022년 15개 연차는 육아휴직과 무관한 것입니다.연차는 휴업, 파업, 직장폐쇄, 병가, 방학기간, 출근율 등에 따라 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년에 회사사정 또는 근로자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규칙 별지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형식, 사유 등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출근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며,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