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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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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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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재직이 아니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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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현재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합의한 금액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협의 후 연봉 재협상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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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근로자와 동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3.3% 원징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 필수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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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실제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입사라면, 후자의 경우 2월 1일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니 후자일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퇴사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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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이미 올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1.10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1.10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에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2022.1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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