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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