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 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1월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했고, 1월 말에 퇴사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2021.1.1에 입사하였다면2022.1.1.에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15개 발생할 수 있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를,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공백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출근율이 산정될 것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하기와 같이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