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근로자가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면 피보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는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며,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건강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하시면, 지역가입자와 중복되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이 있을 것입니다.직장가입자 취득 기간동안의 보험료와 실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상계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3.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주휴일+근무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 취득하셨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딱 6개월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충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Q.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될지)=>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수 월액은 다른 개념입니다.비과세 제외한 1,9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