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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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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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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주휴일)을 유급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임금명세서 의무기재사항에 근무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근무일수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계산이 필요하다면임금계산방식에 월급여액/해당월일수 x 근로일수 의 근로일수는회사가 주휴일을 포함하실 경우 주휴일수를 포함한 27일로 하시면 됩니다.임금계산방식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은근로자가 임금산정방식을 이해하고,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임금총액과 계산방식이 일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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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전후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의 원칙은 근로자의 비자발적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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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를 해야하는 날(소정근로일) 이라면1일치의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150%(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로 250%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아닌, 추가 근무라면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가산(200%)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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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제2조 공휴일 1호의 일요일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일요일이 공공기관의 휴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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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다만 임금이 발생한 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매월 지급받는 임금(주휴수당)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며,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수당 청구원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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