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혹은, (주휴일, 무급휴무일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토요일 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야간근로 0.5배도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미가입직원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위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되어야 하여 직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3.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