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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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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만약 말씀하신 기본단가가 최저임금 환산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기본단가에 포함되는 임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자면연장근로 6 시간 x 통상시급 1만원 x 1.5야간근로 3시간 x 통상시급 1만원x0.5 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2021.1.1에 입사라 가정하면2021.12.31까지 11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11개의 연차는 2021.12.31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022.1.1에는 202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1개가 소멸한 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연차미사용수당 선 지급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전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해당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편의상 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가입일,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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