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산정은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2.25~12.31 무급병가 기간은 회사가 승인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0월, 11월, 12월 급여 총합/(92-무급병가 일수)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