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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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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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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산정은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2.25~12.31 무급병가 기간은 회사가 승인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0월, 11월, 12월 급여 총합/(92-무급병가 일수)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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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근일 이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0년 2월 5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2020.2.5~2021.2.4.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총 11개)2021.2.5 15개( 2020.2.5~2021.2.4 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2022.2.5 15개(2021.2.5~2022.2.4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2021.2.4부터 2022.2.4 까지 15개 연차사용이 가능하며,2022.2.5부터 2023.2.4까지 15개 연차사용 가능합니다.이는 입사일 기준 연차며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상기 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회사의 말이 맞다면 올해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올해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동안 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여도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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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에 그쳤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했다해도 이를 원치않는다면 수용하지 않고 출근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에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란것이 아니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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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야하셔야 하며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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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화수가 소정근로일이고 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화요일 근무에 대해 근무에 대한 임금 외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 평소근로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조건으로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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