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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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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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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조업 관련한 관공서 공휴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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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애초에 세전 임금이 모두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공제해왔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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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 사이트에서도 납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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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와 15세 미만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지닐 경우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 가능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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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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