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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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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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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11월 1일에 2021.11.1~2022.10.31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1에 15*2/12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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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건강,연금은 입사 초월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1개월 미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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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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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근로계약서 내용상 선생님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만 가능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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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가 요청하였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요구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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