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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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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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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02/07 퇴직예정인데 2022년 01/01일에 발생한 해당년도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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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유급휴일 100% + 휴일 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로 총2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할 의무 없으며, 토요일처럼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상기 250%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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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진퇴사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직원에게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며 구두 또는 문자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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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가 남은 전 직원에게 해야합니다.2.사용계획 답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3.사용계획과 실제 연차사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연차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연차는 소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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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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