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이전 직장을 6월달 그만두게 되었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인해 7월달 급여까지 받고 퇴직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신규 직장을 7월부터 다니게 되어서 7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양사에서 동시에 내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부분도 동시에 내게 될 거 같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의료보험 포험)이나 연말정산 등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지만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 및 세금과 관련해서는
중복가입이 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 사업장에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 우선 사업장(근로시간,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짐) 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되며,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고지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에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쓴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금지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꼐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